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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993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5.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6회에 걸쳐 합계 80,9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4. 5. 29.부터 2016.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6회에 걸쳐 합계 37,45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6. 3.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은 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B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합의된 이자율은 월 2.5%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한 합계 37,450,000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적용하여 변제충당하면 최종변제일인 2016. 5. 18. 기준으로 대여원금은 74,000,219원, 미지급이자는 2,247,270원이 남아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율에 대해 명확히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 B가 변제한 합계 37,450,000원을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80,900,000원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2016. 5. 18.까지 합계 37,450,000원을 변제받은 후인 2016. 6. 3. 피고 B로부터 대여원금을 상회하는 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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