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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2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개채용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광주에 거주하는 E에게 “F의 이사 및 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고 D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인 G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이사나 직원들을 알지도 못하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H를 알고 있을 뿐이었으며, 로비를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23.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 E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에서 E를 통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5. 15. 광주 서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어린이집 업체 선정에 관한 모든 업무 처리를 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 로비 자금으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고양시 일산서구 O, 404동 1005호 입구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K에게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고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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