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4 고단 203] 피고인 A는 한국 철도 공사 대구본부 G 관리 역 수송 원으로서 H 노동조합( 이하 ‘H’ 라 함) 대전지방본부 I 연합 지부장, 피고인 B은 한국 철도 공사 대구본부 G 관리 역 J 사업소 기관사로서 H 대전지방본부 J 지부장, 피고인 C는 한국 철도 공사 대구본부 K 사업소 전 기원으로서 H 대전지방본부 L 지부장인바, 피고인들은 H 대전지방본부 소속 지부의 간부로 H 본부로부터 쟁의와 관련된 사항이 대전지방본부를 통해 하달되면 이를 담당 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전달하여 이들의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자들이다.
정부는 M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 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 8.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자율 ㆍ 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 철도는 1899년 개통 이후 국가 중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해 오던 중 자동차 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적자 경영이 고 착화되어 1996년 국유 철도 특례법을 제정하여 1조 5천억 원의 부채 탕감 후 국유 철도 체제에 대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 완전 민영화 및 신규노선 3 자 개방을 통해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된 후, ‘ 참여 정부’ 시기인 2003년 철도청을 공 사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