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화성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카페 ‘O’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교촌치킨 허니콤보 웨지감자 콜라1.25L 기프티콘 1개를 15,000원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5개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효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E)로 2회에 걸쳐 합계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기프티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4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7명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1. 19.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7. 2.에도 PC방에서 5,000원을 절취하여 2019. 10. 28.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