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터넷 B 카페 ‘C’에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교촌치킨 허니콤포 기프티콘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고 보내준 기프티콘은 이미 피고인이 사용하여 유효하지 않은 기프티콘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유효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E)로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17.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잠적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점,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