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배상신청인
1. B에게 편취금 9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4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경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F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1.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9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987,500원을 교부받았다.
범 죄 사 실[2019고단3376]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피해자 I이 게시한 ‘기프티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해당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기프티콘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사 실[2019고단4235] 피고인은 2019. 8.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피해자K가 김밥절단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