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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74 (1)
사기등
주문

1. 판시 2020고단874,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이다.

2020고단1412, 2020고단146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7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02:01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E의 인터넷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56,000원을 입금해주면 E의 게임머니인 G 13,000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8경 G 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과 연동된 I은행 가상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14:54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 47번 자리에서, 위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키보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2019. 11. 25.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중고카페 사이트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교촌치킨 허니콤보, 웨지감자 기프티콘 3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 09:30경 기프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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