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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1고단436 판결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사건

2021고단436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김현지(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창원시 성산구 BA 호텔에서 C D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만 4천 원을 입금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 13:30경 2만 4천 원을 BA호텔 사업주인 BB 명의 AL은행 계좌(BC)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 D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11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3만 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 14:49경 3만 원을 피고인 명의 BE 계좌(BF)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 울산 남구 BH 부근에서 BI 어플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 17:15경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BE 계좌(BF)로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12:48경 창원시 성산구 BJ모텔 BK호 앞 복도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BL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X 신용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13:26경 창원시 성산구 BM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BO 귀금속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L 명의의 X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만 9천 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19. 14:13경 창원시 성산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BR 귀금속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L 명의의 K X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D, BG, BL, BN, BQ 작성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통화내역, 문자대화내용, 전자금융거래확인증, BI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금융거래 정보제공관련 회신, 가입자정보 등,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돌반지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이체확인증, 메신저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확정적인 편취범의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BL, BN)와는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향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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