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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1 2015재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및 부모님 병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량’) 또는 절취 차량을 이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및 경남 고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빈 집 또는 빈 상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 14: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명의의 경남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F)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87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현금 등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범죄일람표 순번 6)한 후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 집 2층 창문을 통하여 그 곳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 지붕 위로 뛰어내려 차량 지붕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 15: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서 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범죄일람표 순번 21) E 명의의 경남비씨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35,000원 상당의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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