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3.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0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70』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2. 11. 1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동안 E가 위 피해자의 집의 열린 대문을 지나 미닫이 새시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3,580,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2. 12. 7.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 집 인근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동안 E가 위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목걸이 1개, 시가불상의 귀걸이 1개 등 귀금속 3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그 때부터 2012.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3,362,500원 상당의 금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