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5』
1.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10만 원 및 플라스틱 통 안에서 현금 9만 원 등 합계 1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 04: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정문 왼쪽에 있는 창고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728』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1.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 죄 일 람 표 1 연번 범죄일시 및 장소 피해자 침입수법 피해금 1 2014. 10월 초 03:00경 제주시 I ‘K식당’ J (여,31세) 열려진 건물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 카운터에 있는 돼지저금통 내현금 절취 4∼5만원 상당 2 2014. 10월 중순 03:00경 제주시 L ‘M어린이집’ N (여,37세) 열려진 건물 뒤쪽 창문을 통하여 침입, 원장실 내 있는 동전통 내 현금 절취 2만원 상당 3 2014. 10월 중순 03:00경 제주시 O ‘P식당’ Q (남,48세) 열려진 건물 뒤쪽 창문을 통하여 침입,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 내 현금 절취 3만원 상당 4 2014. 10월 중순 02:00경 제주시 R ‘S식당’ T (남,39세) 열려진 건물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