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청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전라남도 담양군 B와 C 중 3,8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746,84㎡, 연면적 1,689.11㎡ 규모의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등을 함께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나.
피고의 보완요구와 원고의 보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9. 이 사건 신청 중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장애인편익시설 등에 대한 설계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갑 제2호증), 2016. 5. 26. 위와 같은 사항에 더하여 개발분과심의 검토, 담양생태도시 가이드라인 검토, 노유자시설 인접대지 이격거리 검토, 지형단면도 제출, 우오수ㆍ도로굴착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단열재 열관류율 기재, 진입도로 포장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갑 제3호증),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구받은 보완기한인 2016. 6. 9.까지 위 요구사항을 모두 보완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건 신청지 뒤편에 있는 언덕 위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인 D마을 주민들은 D마을 입구 부근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경우 마을 이미지가 나빠지고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반대하였다
(갑 제6, 7, 8호증, 을 제6호증).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6.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갑 제5호증). [처분사유]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담양군에서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해 2012년부터 조성한 전원주택단지인 D마을과 자연마을인 E마을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