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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나20137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5행 및 20행과 제4면 1행의 각 “2004. 2. 5.부터 2009. 1. 9.까지”를 “2004. 3. 10.부터 2009. 2. 10.까지”로, 제3면 16행 및 제6면 5행의 각 “피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제4면 1행의 “피고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제5면 14행의 “로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은 소득세법이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서 일본에서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을 C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를 납입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오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는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의 오납 중 200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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