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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1. 21. 선고 2013가합536996 판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일부국패]
제목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당국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요지

과세당국은 국외거주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사건

2013가합536996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AA

피고

1. 대한민국2. BB시

변론종결

2014. 12. 22.

판결선고

2015. 01. 2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 날부터, 각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10만분의 9.3, 2010. 4. 1.부터 2011. 4. 10.까지는 1일 10만분의 11.8, 2011. 4.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천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천분의 40, 2013. 3. 1.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1천분의 34의, 2013. 8.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BB시는 별지 1-2. 인용금액표의 '지방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방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 날부터 각 2013. 8. 29.까지는 같은 표의 '적용 이자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로, 2013.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3-1. 소득세 및 납부일표의 '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별지 2.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동 내역표의 '이자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DD의 배우자인 김EE는 원고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김EE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상의 일본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

원고는 2004. 1.부터 2008. 12.까지 사이에 김EE에게 보수 및 상여금으로 합계818,060,912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지급한 보수 및 상여금을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의 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2004. 2. 5.부터 2009. 1. 9.까지 피고 대한민국(소관 FF세무서장)에게 별지 3-1. 소득세 및 납부일표의 '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의 '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각각 납부하여 합계 134,761,865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소득세를 '이 사건 각 소득세'라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주민세)로 2004. 2. 5.부터2009. 1. 9.까지 피고 BB시(소관 CC구청장)에게 별지 3-2. 지방소득세 및 납부일표의 '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의 '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각각 납부하여 합계 13,476,010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라 한다).

라. 2010. 9. 1.자 과세처분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 818,060,912원 중 원고가 2005. 1.부터 2008. 12.까지 김EE에게 지급한 774,973,994원과 관련하여, FF세무서장은 김EE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774,973,994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10. 9. 1.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19,763,23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102,698,220원(가산세 포함),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03,323,100원(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32,134,54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위와 같은 처분을 '2010. 9. 1.자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FF세무서장에게 2010. 9. 1.자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2010. 9. 3.자 과세처분

또한 위 774,973,994원과 관련하여, FF세무서장은 김EE가 일본거주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년, 2006년의 보수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년, 2008년의 보수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의 단일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2010. 9. 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41,692,83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8,701,25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8,701,25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7,117,25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위와 같은 처분을 '2010. 9. 3.자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FF세무서장에게 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바. 원고의 취소소송 제기

원고는 2012. 12. 2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19호로 FF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김EE가 원고의 비상근 임원으로서 일본 내에서 원고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근로 미제공을 전제로 김EE의 보수를 손금불산입하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2010. 9. 1.자 과세처분 및 2010. 9. 3.자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김EE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김EE가 보수 및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위 774,973,994원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과세권이 없는바, 2010. 9. 3.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1자 과세처분(법인세 본세 및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및 2010. 9. 3.자 과세처분(로소득세 및 위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21. 김EE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일본 거주자인 김EE는 국내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인용하면서 2010. 9. 1.자 과세처분 중 법인세 본세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되, 2010. 9. 1.자 과세처분 중 위 법인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 취소청구 부분 및 2010. 9. 3.자 과세처분(근로소득세 및 위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취소청구 부분을 각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FF세무서장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 각 인용부분은 2013. 7. 10.경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부분에 관한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아. 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환급

피고 대한민국은 2013. 8. 8. 원고에게, 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모두 환급해 주었다.

자. 한・일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한・일 조세조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은 소득세법이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서 일본에서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B시에 대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와 이에 대한 각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0. 9. 1.자 과세처분 중 법인세 본세의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2251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4. 김EE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9. 1.자 과세처분 중 법인세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정당한 세액의 계산을 원심과 달리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는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의 과오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뒤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과오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이를 곧바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아님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 중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조항이 제정된 2007년 이후의 귀속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피고 BB시의 주장

원고는 김EE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을 김EE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피고 BB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를 납입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오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004. 2. 5.부터2009. 1. 9.까지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 BB시에게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EE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점, ②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일본거주자인 김EE는 한・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데, 김EE는 국내에서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6조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국내에 과세권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으로서 일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EE는 국내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그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김EE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피고들에게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는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B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뒤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이를 곧바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BB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을 김EE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피고 BB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납입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바, 이 사건 주민세의 오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인 김EE에게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바, 법률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순간 부당이득이 되는 점, ②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부과한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오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받는 순간 부당이득이 되고, 원고는 경정청구는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한 것인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판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득세에 중 2004. 3. 10.부터 2008. 7. 10.까지 납부한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4. 3. 10.부터 2008. 7. 10.까지 이 사건 각 소득세 중 별지 3-1. 소득세 및 납부일표 기재 '구분'란의 2004년 1월분부터 2008년 5월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가 규정한 5년이 경과한 2013. 8.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각 소득세 중 2004. 3. 10.부터 2008. 7. 10.까지 사이에 납부된 각 소득세의 합계 120,124,725원(= 이 사건 각 소득세 합계 134,761,865원 - 2008년 8월 이후 납부한 소득세 합계 14,637,140원)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2010. 9. 1.자 과세처분 및 2010. 9. 3.자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 중 2005. 1.부터 2008. 12.까지 김EE에게 지급된 774,973,994원에 관한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고,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선행소송이 2013. 7. 10.경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선행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선행소송이 확정된 2013. 7. 10.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2. 2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19호로 주위적으로, 김EE가 원고의 비상근 임원으로서 일본 내에서 원고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근로 미제공을 전제로 이루어진 2010. 9. 1.자 과세처분 및 2010. 9. 3.자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김EE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 중 2005. 1.분부터 2008. 12.분까지 지급된 합계 774,973,994원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한・일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게 과세권이 없는바, 2010. 9. 3.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1자 과세처분 및 2010. 9. 3.자 과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21. 김EE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일본 거주자인 김EE는 국내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인용하면서 2010. 9. 3.자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부분은 2013. 7. 10.경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82. 1.19. 선고 80다2626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2004. 3. 10.부터 2008. 7. 10.까지 이 사건 각 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할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모르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김EE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일본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이 없는데, 원고는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선행소송은 2010. 9. 1자 과세처분(법인세 본세 및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및 2010. 9. 3.자 과세처분(근로소득세 및 위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세 중 2004. 3. 10.부터 2008. 7. 10.까지 납부한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와 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김EE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상여금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모두 동일한바,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 중 김EE가 2005. 1.부터 2008. 12.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74,973,994원에 관한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을 다투면서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은 이 사건 각 소득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2. 2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19호로 2010. 9. 1자 과세처분 및 2010. 9. 3.자 과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79. 2. 13. 78다1500, 1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소송은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사법상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2010. 9. 1자 과세처분 및 2010. 9. 3.자 과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2010. 9. 1자 과세처분 및 2010. 9. 3.자 과세처분의 유효여부가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선행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3. 8. 8. 원고에게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모두 환급해 주었는데, 이 사건 각 소득세와 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원고가 김EE에 대한 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납부한 것으로 실질적인 성격이 동일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종류의 채권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동일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선행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3. 8. 8. 원고에게 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모두 환급해 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먼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의 완성 전에만 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소득세 중 2004. 3. 10.부터 2008. 7. 10.까지 납부한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3. 8. 8. 원고에게 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모두 환급해 주었으므로, 이를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에관하여 보건대, 2010. 9. 3.자 과세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는 이 사건 각 소득세와 별개의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근로소득세인 점, 피고 대한민국은 2010. 9. 3.자 과세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환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소득세 중 2004. 3. 10.부터 2008. 7. 10.까지 납부한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확정 이후 2010. 9. 3.자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전액 환급함으로써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은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김EE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일본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이 없음을 원고가 알 수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10. 9. 3.자 과세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는 이 사건 각 소득세와 별개의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2010. 9. 3.자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속력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3. 8. 8.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이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소득세에 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득세 중 중 2004. 3. 10.부터 2008. 7. 10.까지 납부한 각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소득세인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득세를 납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 날부터,

각 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 10만분의 9.3, 2010. 4. 1.부터 2011. 4. 10.까지는 1일 10만분의 11.8, 2011. 4. 1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1천분의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1천분의 40,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2013. 8. 29.까지는 연 1천분의 34의 국세기본법령에서 각 정한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 날인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시에 대하여

피고 BB시는 원고에게 별지 1-2. 인용금액표의 '지방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지방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B시에게 송달된 2013. 8. 29.까지는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같은 표의 '적용 이자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 날인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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