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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3 2020고단5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0:00 통영시 B아파트 C동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외종질인 피해자 E(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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