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4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26세)이 "술 취했으면 그냥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11. 7.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