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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클럽이나 주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한 D, E 명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수 매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나누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0. 19.자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19. 02:4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면서 도난당한 D 명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9. 02:46경부터 03:24경까지, (1) 3회(순번 1, 4, 5)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5회(순번 2, 3, 6, 7, 8)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신고 등으로 결제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 11. 1.자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1. 00:0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G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계산하면서 도난당한 E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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