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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나3179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원고의 민원처리에 협조하기 위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에 비추어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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