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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0633
손해배상(기)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F에 대한 원고 A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중 ① 3쪽 마지막에서 일곱 번째줄의 ‘2010. 3. 23.’을 ‘2010. 3. 23. 15:00’로 고쳐쓰고, ② 3쪽 마지막에서 네 번째줄의 ‘외손으로’를 ‘왼손으로’로 고쳐쓰며, ③ 4쪽 아홉 번째줄 및 열 번째줄의 ‘2010. 3. 5., 2010. 3. 21., 2010. 3. 23., 2010. 3. 23., 2010. 3. 27.’을 ‘2010. 2. 27., 2010. 3. 5., 2010. 3. 21., 2010. 3. 23. 03:00, 2010. 3. 23. 15:00, 2010. 3. 27.’로 고쳐쓰며, ④ 4쪽 열두 번째줄의 ‘폭행하였고’ 다음에 ‘[2010. 3. 23. 15:00 폭행 건은 제외(H은 2010년 형사사건에서 위 폭행 건에 대해 이미 처벌받았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⑤ 4쪽 마지막에서 일곱 번째줄 및 여섯 번째줄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를 ‘항소하였으나 2018. 5.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쳐쓰며, ⑥ 4쪽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줄의 ‘이하 2014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를 ‘원고 A이 2010년경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소는 2013년경 제기되었는데, 그 후 원고 D가 2014년경 뒤늦게 고소한 사건이므로(갑 제14-9호증), 이하 2014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로 고쳐쓰고, ⑦ 4쪽 마지막에서 여섯 번째줄에 ‘이에 대해 피고 F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고(대법원 2018도8228), 그 무렵 H에 대하여는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2. 폭행교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들 가) H은 지속적으로 원고 A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의 심장이 정지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H의 폭행을 교사하였다.

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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