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608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장본인인 원고의 전 남편 D 역시 피고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차용증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이혼할 생각인데, 그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해 주겠으니, 그 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자신은 안동대에 교수로 갈 생각이고, 안동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측에 요구하는 돈은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으니, 안동대 관련 부분만큼은 문제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대화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 대화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D이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차용증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