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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7:47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병원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버스에 승차하여 앞서 승차한 승객보다 먼저 카드 단말기에 버스카드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말아 들고 있던 생활 정보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약간 붉게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말아 들고 있던 생활 정보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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