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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4:05 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79 기아자 동차 서비스센터 앞 C 화물 트럭 운전석에서, 렉 카 운전기사인 피해자 D(37 세, 남) 이 위 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 앞에서 1주일 전에 시동을 걸어 주기 위해 출동하여 약정한 수당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그대로 운전석 문을 세게 잡아 닫아 버려 피해자의 팔 부위가 문에 부딪혀 까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열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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