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기준
판결요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급여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외 2인
주문
1. 피고 1, 2는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2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70,000,000원, 피고 3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1, 2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가 부산시로부터 위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원고에게 접근하여 위 피고들 및 소외인 등이 잘 아는 서울에 있는 고위층 사람을 통하여 위 면허를 취득하게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983. 2. 2.경 금 30,000,000원을 교부받는등 전후 3회에 걸쳐 모두 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1,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편취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금 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고위층에 부탁하여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얻어 주겠다는 말에 속았음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면에 원고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위층 사람을 통하여 위 면허를 취득하는데 대한 교제비조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임을 이 건에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6조 의 불법원인 급여규정에 따라 위 교부받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였다고 해도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746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동조 단서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라고 함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는 없고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 동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법의 원인은 급여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1, 2 쌍방에 있음이 분명하나 동 피고들이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위층을 빙자하여 위 면허를 얻어 주는데 대한 교제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여자인 원고에 비하여 수익자인 위 피고들에게 보다 큰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에게만 존재한다고 보아 급여자인 원고는 그 반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에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3이 피고 1, 2 등과 공동하여 위 금 7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3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3이 피고 1, 2 등과 공동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 1, 2는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