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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나1311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1. 26. 7,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15. 4. 1. 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만 원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대가 명목의 3,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대가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지피글로벌 또는 그린시티디자인과 사이에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린시티디자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서 그 발행에 대한 비용 등 명목으로 2015. 4. 1. 그린시티디자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그린시티디자인에게 지급하는 위 3,000만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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