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08. 10.경 원고에게 “어촌계가 종패구입자금의 4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돈이 없다. 일단 차용하여 자기부담금을 조달할테니 나중에 당신이 그 돈을 환급해 달라. 그러면 성패를 전량 당신에게 공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위 제안을 수락하고 서산시로부터 종패대금을 받은 후 2008. 12. 1.경 피고들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후 원고에게 바지락을 공급하지 않아 약정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6조 본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송금할 것을 약정하여 피고들이 자기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서산시로부터 종패 구입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원고 및 피고들 어촌계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고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인 피고들의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이 서산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는 데에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