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8:0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초 역에서 같은 구 방 배로 지하 80에 있는 방 배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 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및 체포 경위)
1. 동영상 발췌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로 치료 중임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도 이 사건에 관하여 알고 피고인이 앞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피고인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