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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8:4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역에서 지하철 2호 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방 배역 방면으로 가 던 중 흰색과 검정색의 줄무늬 스웨터와 아이보리 색 스키니 진을 입은 피해자 D( 여, 25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약 3분 동안 밀착시킨 채 그대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 상황, 단속 상황 및 체포 경위)

1. 단속현장 채 증 동영상 사진, 단속현장 채 증 동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함. 공소 제기 후에는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임 전과 없는 초범( 다만 2011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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