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8:3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에서 F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 여, 24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F 역에서 하차하는 순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 지서
1. 동영상 백업 CD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와 반성하는 태도 보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스스로 성 중독심리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반성의 의사와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임 2015년에 2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바 있고, 병합심리를 통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