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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2: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초 역에서 방 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코트와 청바지를 입고 출입구 옆 좌석 팔걸이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옆에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코트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2~3 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피의자 행동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 죄 전력, 추 행의 방법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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