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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8노27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처와 자녀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퇴사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내와 사별하고 5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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