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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4고합57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일용직 노동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순천으로 와, 2013. 11. 7.부터 매달 월세 21만 원을 선지급하고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여관 308호실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약 12년 전 처와 사별하고 딸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 등으로 평소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던 중 위 여관에 불을 질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검사는 ‘피고인이 위 여관에 거주하던 중 평소 여관 업주인 D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을 여관으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시고 잠을 같이 자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살하기 위하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014. 3. 1.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시너 2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 00:15경 위 여관 3층 308호실 안에서, 그곳 방안에 작업복 등을 쌓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한 시너 1통(1ℓ)을 뿌린 다음, 신문지 1장을 반으로 찢어 한 장은 손에 들고 나머지 한 장은 주머니 안에 넣은 채로 위 방 앞으로 나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와 같이 쌓아 둔 작업복 무더기 위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 308호실 방 안에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자 놀라서 뚜껑이 열린 채로 옆에 놓아둔 나머지 시너 1통(2ℓ)을 들고 뛰어 내려가던 중, 2층 안내실 앞에서 미끄러져 시너 통이 바닥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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