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3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피고가 2015. 8. 28. 01:00경 당시 14세인 원고와 E에게 “밥을 사주겠다. 나랑 같이 다니자”라고 접근하여 위 두 사람을 02:30경 오산시 F 소재 여관으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가 E을 다른 방으로 보낸 후 원고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키스하고 원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원고를 폭행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로 등으로 기소(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85호)되어 2015. 11. 17. 징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5노34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2. 4. 항소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가 14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여관으로 유인하여 유사강간한 범행의 내용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원고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감당하여야 했던 수치심과 괴로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어렸을 때의 충격적 경험이 이후 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불법행위일인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