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기생인 자신을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항소심에서 변경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