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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2: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4차로를 남부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이기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F대학교를 경유하여 위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오토바이 실제 소유주인 H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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