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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8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4: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9-6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동한의원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보다 폭이 넓은 편도 3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서행을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행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샘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레임 교정 등 수리비가 2,262,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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