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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7고단3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서울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으려면 법인이 있어야 한다. 강원도 횡성군 C에 D에서 리조트 호텔 공사를 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착수해서 동업을 하자. 법인 설립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일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E으로부터 2016. 9. 29.경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G 관광단지 허가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편취 경위,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계속하였고, 계속 피해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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