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O을 통해 피해자 P에게 “강원도 홍천에 귀농귀촌단지 개발 사업허가를 받아 토목사업을 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8. 7. 19. 3,000만 원, 2018. 7. 26.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내용증명, 신용정보조회, 분양 및 분양광고계약서, 건축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진행을 명목으로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편취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