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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8 2013고단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사단법인 G 이사이다.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년 1월경 서울시 강남구 H건물 1217호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사단법인 G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와는 별개로 당신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회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주겠다. 법인 설립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법인 설립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회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안양1번가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피해자 I이 사용하고 있던 사단법인 G 서울본부 명의의 아래 도표 기재의 6개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감 및 통장 분실 신고를 하게 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통장 인출용 인감을 새로 신고한 후, 다음날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 잔액 합계 17,710,949원을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사단법인 G 서울본부 명의의 농협은행 J 계좌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체하고, 곧바로 위 농협은행 계좌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인감 및 통장 분실 신고를 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인감을 새로 신고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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