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4고합85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양돈위탁사업에 투자한 피해자 D에게 ‘양돈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개인투자를 받지 않으니 증권사 공제회가 운영하는 특별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면 양돈위탁사업에서와 같이 연 20% 이상의 수익금을 줄 수 없지만 연 12~15% 상당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른바 증권사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모펀드에 가입시켜 줄 수도 없고, 당시 피해자 D의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원금 지급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의 원금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3. 5.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5. 15.경 2,000만 원, 2013. 8. 1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보고(고소인 D 증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43)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