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301] 피고인은 2013. 9. 26.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지선 물금IC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013고합340]
1. 피고인은 2013. 9. 26. 22:30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통도사 부근의 도로에 주차중이던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합340호 증거목록 순번 1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3고합301호 증거목록 순번 30번)
1. 계좌거래 내역(2013고합340호 증거목록 순번 2번)
1. 감정의뢰 회보(2013고합340호 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