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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15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타기 항타기(Pile Driver)란 무거운 쇠달구를 말뚝 머리에 떨어뜨려 그 힘으로 강관파일이나 콘크리트 파일을 땅에 박는 데 사용되는 건설기계로서, 보통 다음 그림과 같이 생겼다.

부품을 수입한 뒤 항타기를 조립해 판매하는 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체는 항타기를 판매하기 위해 중국 업체 E로부터 항타기 부품을 수입했는데, 이 사건 업체 직원으로서 크레인 기사인 A(원심 공동피고인)가 항타기를 조립하기 위해서 항타기 부품 중 하나로 길이가 약 9미터, 무게가 약 1톤인 백스테이를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된 사실, A 등이 조립하던 항타기는 본체와 평행한 상태에서 본체에 리더를 조립한 상태였고, A 등은 크레인으로 백스테이를 리더에 가까이 가져가서 핀으로 백스테이와 리더 및 본체를 연결하는 작업 중이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업체 직원으로 본체에 핀을 고정하던 G과 E 직원인 피해자가 바닥에 눕혀져 있던 백스테이 양쪽에 로프를 걸어 크레인과 연결시켜준 사실, 그런데 G은 그 무렵 전화를 받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가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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