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보험기간 : 2014. 3. 5. ~ 2015. 3. 5. 피보험자 : 반소원고 총 보험료 : 8,279,500원 보험가입금액 : 8억 원(자기부담금 500만 원) 보장내용 : 재물손해 가입약관 : 중장비안전보험 보통약관
가. 반소원고는 2014. 3. 5. 그의 소유인 C 항타 및 항발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에 관하여 반소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중장비안전보험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은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제10호)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제11호)의 경우에는 반소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항타기를 시흥시 B 건물의 신축공사에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4. 7. 1. 13:10경 반소원고의 직원 A이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조종하여 이동하던 중 항타기 본체에 부착된 리더[leader, 항타작업에 사용되는 천공장비인 오거(auger)나 해머를 유도하기 위한 원통형 작업장치] 부분이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위 항타기 본체와 리더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4. 8. 14.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자 2015. 6. 1. 위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반소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