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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6가단50096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ㆍ건축장비의 수입판매 및 정비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1. 24.경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을 하던 D와 사이에 일본국 회사인 E 주식회사(E 株式會社, 이하 ‘E’이라 한다)가 생산한 F 항타기 항타기(杭打機, Pile Driver)란 무한궤도식 트랙에 리더(Leader)를 장착한 후 연약 지반의 기초 보강용으로 강관 및 콘크리트 Pile(말뚝)을 지반에 박는 데 사용하는 중장비를 말한다.

본체 및 G 리더(Leader) 리더(Leader)란 항타기 본체의 전면부에 설치된 안내 망루(guide)로서, 말뚝 박기용 해머(hammer)나 지면에 구멍뚫는 도구인 오거(auger), 말뚝(file) 등이 소정의 각도로 정확하게 타입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K 리더는 회전식 리더로 주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되는 항타기에 장착되고, G 리더는 비회전식 리더로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타기에 장착된다.

등의 부속품(이하 본체 및 부속품 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을 수입하여 D에게 매매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기로 하는 중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항타기를 수입하여 2013. 2. 6.경 통관을 마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D에게 인도하였다.

다. D가 별도로 경영하는 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3. 2. 28.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J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파일항타공사를 도급받아 2013. 3. 초경부터 이 사건 항타기를 사용하여 파일항타공사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2013. 3. 16. 13: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48m 길이의 리더를 장착한 상태에서 철판을 깔아 놓은 배수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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