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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10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C의 사내이사이자 크레인 조작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D(25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항타기 수출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0. 10:4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C 야적장에서 중국 E 업체로부터 구입한 항타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항타기 조립 작업을 하면서 항타기 본체에 연결되는 리더 쪽으로 백스테이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등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충돌, 협착,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항타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크레인을 조종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항타기 본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내려오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항타기 조립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등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충돌, 협착,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항타기 조립 작업을 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크레인을 조종하여 백스테이를 들어 올려 항타기 리더에 조립작업을 하면서 위 조립작업 근로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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