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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78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 61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D, 612호에서 ‘ 보 딩 그라우

딩’ 공사,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0. 11:5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중장비 보관 및 정비 작업장에서 ‘ 항타기’ 의 조립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어 항타기 운전자인 F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항타기 리더 하부로 들어가 볼트를 체결하며 조립 작업을 하려는 피해자 G(38 세 )으로부터 항타기 리더를 잠시 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직접 항타기를 운전하여 항타기의 와이 어로프로 리더를 들어 올렸다.

항타기 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 항타기 본체에 연결되는 리더는 무게가 약 5 톤에 달하는 중량물이어서 조립작업 시 충돌, 협착, 낙하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위 장비를 운전하는 자로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즉, ①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등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충돌, 협착,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항타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③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린 상태로 그 밑에서 수리, 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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