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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0 2013고단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1576』 안산원주민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F, G은 F의 애인 H 명의로 렌트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I BMW528i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차량대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곧바로 위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하고, 차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회수할 사람으로 안산원주민파 후배인 피고인 A과 A의 후배인 피고인 B을 끌어들였다.

F, G은 피고인 A, B에게 “BMW 차량을 팔았다가 다시 찾아올 건데 도와 달라, 우리들이 돈을 받고 장물업자한테 차를 넘기고 출발을 하면, 너희들은 차를 가로막고 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아는 누나 차인데 왜 니들이 타고 다니느냐며 차를 되찾아 와라”라고 요청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G은 2013. 4. 8. 22:30-23:00경 화성시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 앞에서, 장물업자인 L 밑에서 일하는 M, N으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위 BMW 차량을 넘겨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위 K대학교 정문 부근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G이 M, N에게 위 BMW 차량을 넘겨준 직후 F, G으로부터 차량을 되찾아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M, N이 승차한 위 BMW 차량을 가로막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고인 A은 M에게 자동차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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