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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관철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는데 그러던 중 잠이 들자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가버렸고,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일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단속 시간인 2019. 3. 9. 00:22경으로부터 약 4분 전인 같은 날 00:18경 신고자가 112 신고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지적하면서 “구기터널 지나고 가던 차인데 음주운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터널에서 계속 비틀거리고 빨리 가다 말다하구 이상해서 접수해요”라는 내용을 신고하였던 점, ②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을 당시 피고인은 도로 중간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지해 있는 차량 안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2차로에 정지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 앞을 한 남자가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위 영상 부분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대리기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속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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