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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4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13.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3:43경 양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8. 23.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2:36경 양주시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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