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군 완도군 고금면 청학 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척 치리에 있는 고금 CU 편의점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