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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23 2017고단1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2:0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점’ 102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 세) 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여, 63세) 을 향해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D 피해자 조서 및 합의 조서 미작성 관련, 피해자 E의 상해 관련 수사,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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